뉴시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초에서 지난해 1월까지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 B 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고 잡아 흔드는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B 군의 대퇴골과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확인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학대당하다가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로 약 3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며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C 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C 씨는 A 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B 군에게 상처가 생기고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