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재개발 지역의 강제철거를 위임 받은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했던 소유자들이다.
광고 로드중
1심과 2심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철거 업무를 위임받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는 조합의 업무 방해에도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집행관은 재량을 가진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철거는 집행관의 ‘고유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합의 집행 위임은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