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 2022.5.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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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4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원본부장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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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돈을 받으면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지원본부장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총 2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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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선거원으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수입·지출을 맡긴 혐의는 인정했다.
조 전 후보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