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6일만에 5만명 동의
정부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돼 차량 급발진 사고 등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일부 입증 책임을 돌렸다. 그 같은 내용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연구용역의 주된 목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 사고,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아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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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