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금은방 절도 행각도 모자라 구걸하는 장애인의 가방까지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지역 금은방을 돌며 마치 구매할 것처럼 주의를 분산시킨 뒤 시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1심 재판부는 “구걸하던 장애인의 금품까지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