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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장비 지난 뒤 급가속 ‘딱 걸렸네’…경찰, 앞뒤 번호판 단속

입력 | 2023-05-05 14:48:19

경기남부경찰청,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
수원·화성 2곳 설치…4월 한 달 740여 건 단속
경찰 “교통안전 확보 저해 사례 예방 기대”




경찰이 최근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위반 차량이 줄줄이 단속됐다. 이 장비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단속하던 기존 장비와 달리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뒷번호판 모두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4월 한 달 동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운용해 모두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신호위반 23건) 등이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인근인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 등 2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시범 운영과 계도 활동을 했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가장 많이 단속된 사례의 44.3%는 사륜차 과속이었다. 운전자들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뒤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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