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배포된 에세이 회수-폐기 명령 백윤식 ‘합의서 위반’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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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6·사진)이 옛 연인이 펴낸 책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윤식이 K 씨가 낸 책 ‘알코올 생존자’의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의 경우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K 씨는 2013년 30세 연상인 백윤식과 교제하다 헤어졌다. 당시 백윤식은 K 씨와 1년 6개월째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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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백윤식이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본안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