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국비 지원 강화 보문사 등 5곳은 제외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일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합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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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합천 해인사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사찰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신 국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관람료 감면 지원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는 419억 원으로 법주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범어사, 수덕사, 월정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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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인천 강화 보문사 △충남 부여 고란사 △경남 남해 보리암 △전북 무주 백련사 △경북 영주 희방사 등 5곳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전처럼 관람료를 내야 입장할 수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