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2023.4.26 사진공동취재단
김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 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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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6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만큼 야당과 입법 추진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