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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행비서 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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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부회장 등 임원들과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공모하고 같은 달 30일 비서실 직원 A씨에게 “김 전 회장님의 동선을 극비로 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매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항공권 등으로 해외로 출국해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박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생활용품과 한식 식재료를 공수한 뒤 이를 직접 조리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바로 옆에서 도운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피 생활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은신처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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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