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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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의결 후 의료계 파업 선언 등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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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 비상진료팀, 지자체대응팀, 대외협력팀, 소통홍보팀 총 5개 팀으로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서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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