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의 한 대형 건물 벽면에 낯 뜨거운 옥외광고물이 내걸렸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당국의 조치로 문제의 광고물은 26일 철거됐다.
울산 중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상가 건물 벽면에 피트니스센터를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다.
광고판에는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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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누리꾼들은 “지나가다가 눈을 의심했다” “초등학생 자녀 보기 민망하다” “피트니스센터 광고인데 ‘비포 애프터’나 근육 사진도 아니고”라는 지적을 쏟았다.
민원은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는 물론 이틀 전 국민신문고에도 접수됐다고 한다. 광고는 2∼3일 정도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는 해당 광고가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업체 측에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며 “불법광고물로 확인돼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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