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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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부풀리는 ‘과다감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과다감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법인 6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1203건 중 과다감정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4건이다.
HUG는 ‘깡통전세’를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시세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는데, 이들 감정평가사가 과다감정을 통해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세가율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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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자체 조사와 국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 15건을 가려내 1차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이 중 11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업무정지 2년 등 징계를 의결했다.
1차 조사 때 징계를 마치지 못한 나머지 4건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추려낸 14건을 더해 총 18건에 대해 2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토부는 과다감정이 의심되는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물건의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주변의 거래·평가 사례 등을 종합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6월 중 징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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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HUG 선정 기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