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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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춥다며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뒤 몸을 녹이던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연소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잔디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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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길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역사를 불러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