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21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아내가 용서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3)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 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허리 수술을 한 뒤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씨에게 불만을 품던 중 백내장 수술을 한 자신에게 저녁 식사를 챙겨주지 않자 홀대한다는 생각에 소파에 미리 흉기를 숨겨뒀다. 이후 “의처증까지 생겼냐”며 B 씨와 크게 다투던 중 “녹음할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말에 격분해 숨겨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딸 C 씨는 A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B 씨를 다른 방으로 피신시켰다.
1심 재판부는 “약 21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산 자신의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도 중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