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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문화방송(MBC)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 전 비서관이 문화방송(MBC) 기자 등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MBC는 지난 2018년 3월 이른바 ‘레인보우 합창단’ 논란을 보도하면서 합창단 단원 부모가 촬영해 제공한 4분 48초 분량의 동영상 중 32초를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이 영상에는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김 전 비서관은 “방송을 통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기자 2명과 동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보호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방송 얼굴 노출여부는 방송사의 결정이므로 영상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은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됐으나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파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자진 사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