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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하마다 방위상이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번 준비 명령이 “파괴조치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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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항공자위대에 대해 오키나와(沖?)현 내 PAC-3 부대 배치, 해상자위대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 육상자위대에 오키나와현 내 낙하물 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대 전개 등을 명령한 것이다.
특히 NHK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일시, 코스(경로)를 밝히지 않았으나 2012년과 2016년 ‘인공위성’이라 칭하며 사실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오키나와현 사키시마(先島)제도 부근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위대는 이번에도 오키나와현에 PAC-3를 전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NHK에 오키나와현 내 PAC-3 배치 후보지가 육상자위대 주둔지, 항공자위대 기지 등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에도 자위대는 PAC-3를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수도권에 전개했다. 다만, 모두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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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나아간 파괴조치 명령은 자위대법 82조의3에 근거한 조치로, 2009년 처음 발령한 바 있다. 2016년8월 발령 이후, 상시 발령 상태를 유지해왔다.
앞서 이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의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
다만, 북한은 구체적인 발사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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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기본적으로 동일해 이러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