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유형 분류… 법개정 추진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황다영 씨(30)는 현지 숙박업소를 검색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는 기분을 느꼈다. 숙박 예약 플랫폼 검색 화면에서 1박에 35만 원으로 표시된 업소를 찾아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나중에 세금과 봉사료 등이 추가돼 가격이 42만 원으로 올라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황 씨는 “다른 플랫폼으로도 검색해 봤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5만∼10만 원 정도 처음 가격과 차이가 났다”며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 첫 화면 35만 원→결제 땐 42만 원
황 씨처럼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상술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21일 당정협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크 패턴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소비자보호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다크 패턴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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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임 상술’ 규제할 법안 마련
공정위는 세부 유형 중 ‘숨은 갱신’ 등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행위 규제를 위해 다크 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며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다크 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제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를 공개하고 사업자별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는지 분야별로 비교, 분석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다크 패턴은 명백한 기만 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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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