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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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설계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설계용역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업체는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 진행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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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당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했는데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백현동 개발로 3000억 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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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