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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당시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0·26 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뒤 집회를 개최해 1980년께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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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재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에도 10·26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피고인 2명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