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규제 혁신 6000억원 투자 유치”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가 예정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에서 55건의 규제를 풀어 총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5건의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 중 투자 유치를 위한 머크의 대규모 공장 증설은 당초 이 회사가 희망한 공장 부지가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할 수 있는 연구용지로 묶여 있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 검토를 마치고 올 2분기(4∼6월) 중 대안 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머크는 이번 공장 증설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 2025년까지 총 8000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설비 신설 시 일종의 안전점검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설비도면 일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같은 공정의 대표설비 도면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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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소의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수소 운반 선박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별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R&D, 실증사업, 국제해사기구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2025년 하반기(7∼12월) 중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기존 1만 kW에서 10만 kW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4분기(10∼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날 TF에서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국가계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정 규격 자재 비중을 기존 1%에서 0.5%로 낮춰 입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와 기업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 물자의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