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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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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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 만취운전을 해 초등학생 배승아 양(10)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속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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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어린이보호구역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 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께 끝내 숨졌다. 나머지 초등생 3명(9~12세)은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08%)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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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