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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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쇼핑이 의무휴업에 따른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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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8.3%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수혜를 얻는 곳으로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수혜업종 없음(6.5%)이란 답변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이 1순위로 꼽혔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 답변도 19.4%로 조사됐다.
전문가 88.9%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와 동시에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택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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