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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입력 | 2023-04-06 03:00:00

서울시, 내년 4월까지 재지정




이달 26일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 4곳은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강남구와 양천구 등이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지만 서울시는 이를 해제하면 집값을 자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지난달 27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3%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 폭이 줄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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