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SurfGirlMag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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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변에서 인명 구조·서핑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은 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탈의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다.
3일 ABC 뉴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해양 스포츠 선수 ‘나다 팬틀’은 지난달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테리갈 해변에서 아침 해수욕을 한 뒤 탈의실을 이용했다가 ‘테리갈 서핑인명구조협회’로부터 규정 위반 경고 서한을 받았다.
협회는 3개월 전부터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샤워할 때 수영복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을 땐 몸에 수건을 둘러 나체를 노출하지 말라”는 규정을 공지했다. 팬틀은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다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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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성적 수치심을 제공한 것처럼 취급받았다”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선 당연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탈의실이 있는 것”이라고 관련 규정과 협회를 비판했다.
CNN 방송은 또 다른 회원들도 해당 규정에 대해 “끔찍하고 후진적인 정책”, “내가 내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협회를 탈퇴하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보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