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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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선별적으로 제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일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며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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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에게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지난해 태도를 바꿔 자신의 범행을 검찰과 언론에 털어놓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어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팀이 2022년 7월 재편돼 위례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그 이후에도 유동규가 혐의를 부인한 기록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의 지적은 수사 기록에 없는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고 그사이 3번의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며 “지금에서야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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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액수로 치면 700억 원, 각종 비용 공제 시 428억 원에 달한다. 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