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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 판정에 강제송환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주했다가 추가 검거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10대 남성도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 부장판사 김성수)는 31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A군(18)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과 함께 도주했다가 앞서 검거된 같은 국적의 B씨(21)는 같은 사유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A군은 24일 오전 7시20분께 B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뒤 26일 강제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 B씨는 도주 후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5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9시40분 검거됐고, A군은 29일 오전 4시께 검거됐다.
A군 등은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에 설치된 3중 보안시스템 가동에도 보안망을 뚫고 달아났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