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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명령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부장판사 송인경)은 31일 오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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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재판부에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근식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성 충동 약물치료는 무리한 요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