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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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도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최초 불을 발생시킨 트럭운전자 B씨, 제이경인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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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으면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경찰이 추정한 최초 발화지점은 집게트럭 화물칸 전면부 우측 하단이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차량 4대 내부에서 모녀 등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A씨는 사건당일, 관제실에서 상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상황 미조치 혐의다.
보완수사를 거친 경찰은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게만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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