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달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밴드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라는 글을 남기는 등 같은해 5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했다.
광고 로드중
결국 A씨는 202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B씨와의 100m 이내 접근은 물론 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그는 또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22년 11월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고소·고발을 취소해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며 위협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