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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면 향후 가격이 1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이 19만3000원인데 거기에 비해 약 10% 하락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2030년이 되면 17만2000원까지 떨어진다”며 “지금 현재 쌀 가격에 비하면 약 7%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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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남는 밥쌀을 더 생산하지 말고 그 쌀을 지금 한 4만㏊ 정도만 줄이면 시장에서 시장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콩이나 가루쌀 쪽으로 전환하면 ㏊당 250만원 정도, 조사료는 440만원의 직불제를 추가로 들여서 수급 균형 쪽으로 가자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쌀이 과잉일 때는 작년 9월 정부가 사상 최고인 45만t을 시장에 내지 않고 창고에 매입해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쌀 산업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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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