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강제성’이 결여된 표현을 사용하고 독도 영유권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2022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교과서 검정 실시상황 및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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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도와 관련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표현이 명기될 전망이다.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 News1
우리 정부는 앞서 국내 여론 악화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이달 6일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해법을 제시한 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양국 정부 당국 간 협의체 재가동 등에 합의하면서 그간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충분한 호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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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재차 ‘왜곡’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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