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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달라’ 건설업체 협박한 타워 크레인 기사 14명 입건
입력
|
2023-03-20 2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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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양대 노총 타워 크레인 기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월례비 지급 명목으로 공사를 늦추겠다고 협박해 1인당 한 달에 500만~600만원을 2년 동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2년 동안 받은 금액은 6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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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10여건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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