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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X파일’ 의혹 제기한 사업가 불구속기소

입력 | 2023-03-17 16:02:00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X파일’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모 씨(74)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정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20대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X파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77)가 2003년 26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내용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접대부설 등의 의혹들을 제기했다.

최 씨는 이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2021년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 씨를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최 씨 측은 “정 씨가 2019년부터 고소인과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X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씨와 정 씨는 2004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고 정 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 씨는 2015년 12월에 김 여사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검은 최 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 중 무고 부분과 정 씨가 유튜브에서 김 여사를 쥴리라고 지칭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다른 명예훼손 부분들은 동부지검에 이송했다.

이에 동부지검 수사팀은 X파일에 언급됐던 법원 판결 13건의 판결문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100억 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도 5 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냈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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