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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50억8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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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 피고인은 공범 체포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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