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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5분쯤 A씨(60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마지막 신호를 추적했으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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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