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남산1호 터널 요금소를 통해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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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000원)가 두 달 간 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단계로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2단계로 4월17일~5월16일간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면제 대상에 추가해 양방향 모두를 면제할 전망이다. 면제 기간 종료 이후인 5월 17일부터는 다시 통행료가 징수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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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1·3호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