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News1 DB
광고 로드중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로 A군(16)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B군(15)은 불구속 기소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로드중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