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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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허위 뇌전증 진단과 출근 기록 조작 등에 관여한 병역브로커 2명과 병역면탈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의 자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자녀의 병역 면탈을 도운 A 변호사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 변호사는 계약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플라(나플라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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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