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김보름씨와 노선영씨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면서도 두 사람 간 갈등이 사실상 주변으로부터 조장됐다며 양측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0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4월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재개되며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했지만 두 사람이 끝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잡기 전 “이 사건을 들으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 재판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굉장히 간곡하게 권유했던 것 같은데”라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이냐”고 했다.
문 부장판사는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나 국민, 어른들과 체육계를 위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쪽 다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또 완벽하게 (양측 모두) 잘한 것도 없다”며 “사람 사이 불편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정도면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받아와야 하는데 이게 (재판부가) 할 일인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노선영) 측을 보면 어쨌든 경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뒤쳐진 것은 사실이고, 선수가 경기 성적이 안 좋을 수는 있다”면서도 “문제는 실적 저조가 외부적 요인인 것처럼 인터뷰하며 시작된 것이다. 천천히 했어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김씨를 향해서도 “원고 역시 어쨌든 팀 경기에서 (실적 저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 (논란이) 증폭되게 했다”며 “경기 실적만으로 한다면 개인 경기를 해야지 뭐하러 팀플레이를 하겠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양측 변호인에게 “(두 사람에게) 새로운 재판부가 와서 그랬다고 전해달라”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없는지, 종전 강제조정 안을 기초로 조금 더 서로 양보할 수 없는지 얘기를 해봐 달라”고 주문했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전에 출전했는데, 이 경기에서 노씨가 뒤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쌍방이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