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0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지인 B씨와 함께 피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해당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9월4일 오전 1시5분쯤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가드레일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4월12일 오후 2시3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