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검사 적격심사에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적격심사위원회에 낸 진술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상반기부터 시작한 검사게시판 글로 찍혔다”며 “그럼에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버텼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가 입수한 4장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첫 장에 지난 2019년 경향신문에 기고한 ‘나는 고발한다’ 칼럼 전문을 실었다. 해당 글은 검찰 지휘부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장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고발자가 상급자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며 상급자 평가를 바탕으로 심층적격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례도 들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2015년 무렵 저와 함께 적격심사 대상이었는데, 김 전 부장이 아니라 제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 (이후) 김 전 부장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홍영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과 검사 적격심사에서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에 ▲사표 권고, 감찰 요청 등 이메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감찰부 보고서 ▲징계 관보 ▲대검찰청 감찰부 ‘통합사무감사 결과 수사사무 업무매뉴얼’ 검사 지적사항 등의 자료도 첨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의 직무평정이 하위권이라며 지난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듬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