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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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탈선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25곳 중 18곳이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7.9%(8700만 원), 대상 인원은 49.7%(5036명) 증가했다.
지난해 코레일이 탈선사고 17건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잇달아 냈지만 무재해 포상금 규모는 오히려 늘려 돈잔치를 벌이며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코레일의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해두고 목표를 지키면 포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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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무재해 포상금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무재해 인증 업무를 2019년 종료한 뒤 첫 단체협약이 지난해 이뤄지며 포상금 제도도 사라졌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