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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이 유지된다고 못박은 것.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가 적용되는 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라며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당헌 80조 적용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지난해부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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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