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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문을 하도록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4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팀·과장 결재와 심사관의 심사, 검사의 청구 심사, 법원의 발부 심사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여기에 법관의 대면 심리까지 추가될 경우 그 절차가 지나치게 많아져 수사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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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영장 발부 전 법관의 대면 심리제도는 강제수사의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실무 변화를 위한 입법 예고안은 영장 심사 과정에 대면 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영장 집행 후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서면 심리 위주의 압수수색 영장 심리에 대면 심리를 도입해 사실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지만, 검찰 등에선 수사의 밀행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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