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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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교사에게 혀를 내민 행위 ‘메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교직원 A 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료 여교사 B 씨와 단둘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거나 밥을 먹으면서 ‘메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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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한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A 씨의 (메롱) 행위로 B 씨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C 씨에게 목이랑 어깨를 밟아달라는 부탁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A 씨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에서 학생이 보는 앞에서 안마해야 했다. 이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불안을 일으킨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A 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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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