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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함께 응급이송 중에 구급차에서 사망한 40대 남성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 씨를 부검한 결과 “육안으로 보이는 특이한 외상은 없었고, 직접적인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내왔다.
국과수는 다만 “변사자의 체중과 비대한 심장을 봤을 때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인성 급성심장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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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검 결과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과수 최종 부검 소견과 영상 분석, 구급일지 조사를 거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경 용인시 상현동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A 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A 씨를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에 지원을 요청했다. A 씨는 오후 11시경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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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