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10명 미만으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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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안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싱크탱크로 기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 두 사람을 비롯해 5명의 대리인을 정했다. 헌재연구부장 출신인 윤용섭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대리인), 서형석·권성국 변호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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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장관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법리로만 싸울 변호사로 구성해 대리인단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 싸움을 준비 중인 만큼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이 장관이 탄핵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대리인단 규모(10~20명)까지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