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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에 정부·여당 협조 촉구

입력 | 2023-02-15 16:57:00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 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사 교섭과 법에 따른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산업 현장 갈등은 줄어들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이라며 “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쌍용자동차 파업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불법쟁의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노란봉투법 대안을 놓고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대우조선해양의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 남발·남용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조 개정안은 노조 활동을 봉쇄·위축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며 “정의당은 손해배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취재진에게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입법 공청회 이후에 법안소위를 3번 거쳤다”며 “그때마다 퇴장하고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상임위원회로 돌아온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