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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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했다가 또다시 법정에 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A씨(32)와 B씨(3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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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A는 이은해, 조현수의 도피 장소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도 했고, A와 B의 범행은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숙박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초래한 장애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다른 범인도피 피고인들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 대가로 1900만원을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인도피 피고인 2명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도피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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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조씨는 변호인 조력 없이 법정에 섰다가, 앞선 공판에서 국선변호인 지정을 받아 함께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기 방어’ 행위였기에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불법 사이트 운영 가담을 대가로)19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이전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연하게 법정에 들어서 양형이유를 들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해 1월~4월 지인 2명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고, 공개수배 중 도피 기간 또 다른 지인인 A씨(32·여)와 B씨(32)와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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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조씨는 계곡살인 사건으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은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뉴스1)